1. 본 포상제도 시행 목적. 1) 사내의 연구기반 조성 및 지적재산(특허, 실용신안등)의 확보. 2) 사내직원의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고 업무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대내외적인 경쟁력강화.
2. 본 포상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. 1) 사내 특허 및 실용신안등 무형의 지적재산 확보하여 연구과제 발궁 및 관련 입찰시 활용할 수 있어 경쟁력 강화. 2) 현재 맡은 업무의 개선방안을 강제화하여 자긴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향상 . 3) 업무개선은 업무능률 향상과 비용절감을 유도. 4) 업무개선을 통해 기업체의 새로운 활동성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됨.
3. 시행 방안 1) 각 부서별로 월 1건 이상의 특허 또는 업무개선안을 제출하도록 의무화. 2) 분기별(3, 6, 9, 12)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여 특허나 업무등에 반영하고 최다 제안자와 최고 의 제안자등을 선출하여 포상한다. 또 제안건수는 년말 업무평가에 반영한다. 3) 모든 제안은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상황을 공지하고 결과를 발표한다. 4) 제안 수집은 연구소 강성은 담당, 특허 진행은 강신영, 평가는 신용석, 허경자 부사장님이 담 당하도록 한다. 5) 포상내용은 별도 간부회의 에서 결정한다.
* 첨부 파일 - 제안 및 업무개선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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