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립19주년 기념일(05.14)을 맞이하여 "다자녀 지원금"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신청대상 : 입사 1년 이상인 대경인으로 3자녀 이상 부양자.(14.05.14 기준) 2.신청서류 :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3.신청기간 : 2014.05.02 ~ 2014.05.09
* 지원금 : 1회 200,000원 자격기준 : 막내자녀 초등학교 졸업시까지 연 1회
* 첨부 : 대경 다자녀 지원금 신청서
** 담당자 : 기획행정지원실 안 미 란 대리
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-05-02 18:43:35 사원전용게시판에서 복사 됨]
|